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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실적 증빙이 간소화되고 신청 절차가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내용
지원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지되며, 최대 30만 원 한도로 책정된다.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중 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은 1인당 1개 사업체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배달·택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거의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요건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신청 편의성과 실적 증빙 여건을 고려해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중기부는 특히 온라인 신청이나 증빙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지급 절차를 먼저 개시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 플랫폼사나 배달대행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이미 배달비 지출 내역이 확인된 약 8만 개 소상공인 사업자이다. 이들은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도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3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연말까지 배달 실적이 추가로 확인되면 누적 금액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는 4월 중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 플랫폼 외의 수단을 사용했거나, 직접 배송을 수행한 소상공인으로, 별도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확대
이번 사업은 증빙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직접 배달이나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소규모 택배사 이용 등 플랫폼 외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관련 협·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 배송자의 경우에도 실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이용 내역을 기반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인정 가능한 증빙 자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이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4월 중에는 확인지급 절차도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온라인 사이트
이번 사업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5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첫 이틀간은 접속 과부하를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첫째 날, 짝수인 경우 둘째 날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제한 없이 접속 가능하다. 신청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간편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다음 표는 사업 신청을 위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참고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및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자.
이번 지원사업은 배달·택배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다. 특히,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거나 직접 배송하는 구조의 소상공인에게도 문호를 넓히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한 이 사업은 경영 안정화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자.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