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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초단간 신청방법 (평균 110만원 지급)

by woori25 2025. 5. 23.

    [ 목차 ]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올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세청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국 약 34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올해 예상 지급액은 총 3조 7,508억 원, 가구당 평균 11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약 6만 가구가 추가로 신청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최대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 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부양 자녀가 있으며, 자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재산 조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주택, 자동차, 예금, 증권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기타 제외 대상

2024년 3월 중 생계급여 수급자

전문직 종사자(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제외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둔 경우, 또는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가정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금액 지급

 

소득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지급액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가구 재산이 1억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되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소득세 등 직접세는 30%, 간접세는 100%까지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안내문은 국세청에서 발송하며,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로 모바일 안내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발송

모바일 안내문에서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자동신청제도도 확대됩니다.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가구는 향후 2년 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홈택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은 절차가 간단해 많은 신청자가 이용 중입니다.

 

 

필요서류

국세청은 대부분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지만, 국세청 자료와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사실이나 소득 신고 관련 자료가 그 예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 문자사기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직원이나 세무서 직원은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니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치로,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 및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매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기간 내에 챙겨야 하며, 올해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제도,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자녀의 미래와 가정의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