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가정 밖 청소년'들은 사회로의 첫걸음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뒤에도 주거, 생계, 직업 등 자립을 위한 기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이들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고, 이번에는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자립지원수당의 안정적인 수령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보다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이란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전용 통장입니다. 일반 통장과 달리 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여, 수급자의 생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퇴소 후 받는 자립지원수당이 외부 압류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통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립지원수당이 온전히 청소년 본인의 자립 준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신청대상 및 조건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자립지원수당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또는 보호종료 시점에 해당하는 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 발급기관
행복지킴이통장은 2025년 5월 23일부터 전국의 지정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협, iM뱅크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받은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해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 통장은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나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일상적인 금융활동에도 불편이 없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발급시 필요한 서류
행복지킴이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행복지킴이통장’ 신청방법 및 절차
행복지킴이통장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자립지원수당 신청: 보호시설 퇴소 전후로 관할 시·군·구청에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합니다.
▼
수급자 확인서 발급: 자립지원수당 수급자로 승인되면,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통장 개설: 신분증과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하여 아래 발급 기관 중 한 곳의 지점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합니다.
▼
자립지원수당 수령: 개설한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매월 자립지원수당이 입금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2025년 기준 혜택
행복지킴이통장은 다음과 같은 혜택과 보호 범위를 제공합니다:
복지급여 압류 방지: 법적으로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 계좌입니다.
입금 제한: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일반 급여나 개인 송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출금 및 이체 자유: 해당 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수당 금액: 월 최대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이 최장 5년 동안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산정 혜택: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은 100%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며, 근로소득도 일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행복지킴이통장을 이용할 때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제한: 복지급여 외의 일반 급여나 개인 송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 신청: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 명의로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지참 필수: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가 없으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금융 거래 제한: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예: 카드 연결, 자동이체 등).
‘행복지킴이통장’외 청소년 자립을 위한 정책 지원


'행복지킴이통장' 외에도 청소년 자립을 위한 정책으로 직업훈련과 소득공제 등 추가 지원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행복지킴이통장 외에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5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존 1555%에 달했던 자부담 비율도 020%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직업능력을 갖추고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은 100% 소득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은 월 6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이후 소득의 30%도 추가 공제되는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24시간 상담창구


자립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정서적인 고립,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전문상담 서비스인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국번 없이 1388 또는 지역번호+1388
문자: 1388
웹사이트: www.1388.go.kr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청소년상담1388), 라인(@cyber1388)
이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은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심리상담과 지원도 가능합니다.
사회가 함께 만드는 자립의 디딤돌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립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선 전방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이러한 지원의 한 축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처 및 민간과 협력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청소년들을 향해 사회 전체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문의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