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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을 돕는 체육활동. 하지만 체육시설 이용료는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해 왔으며, 2025년 7월부터는 그 적용 범위가 한층 넓어집니다. 이제는 일부 민간 체육시설뿐 아니라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7월 부터 확대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사업자와 이용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정부가 국민의 여가활동과 건강관리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일환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료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해당 항목의 소비를 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중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2년부터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며, 이번에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즉, 운동을 위한 지출도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7월부터 확대)
기존에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이 체력단련장업(헬스장 등)과 수영장업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에 따라 민간시설뿐 아니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관, 체육센터 등도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 되며, 보다 다양한 체육시설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적용 대상 시설은 민간체육시설 약 1만 6천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와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포함해 총 1만 7,3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상 전국 곳곳의 주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혜택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제도는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뿐 아니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기회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먼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제도에 참여하면 향후 누리집에 등록되어 소비자들이 시설을 검색하고 선택할 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청기간
신청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로, 그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7월부터 제도 적용이 어렵게 됩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4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도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더불어 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전화·문자·우편 안내,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가장 큰 혜택은 역시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출한 뒤,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이용료의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로 인정받게 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1년간 카드 사용액 중 25%를 초과한 문화비 지출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 즉, 평소 꾸준히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다니며 운동을 해온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적지 않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공공체육시설이 포함됨에 따라 저렴한 이용료에 더해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저소득층이나 일반 시민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청방법
소득공제 제도의 모든 절차와 정보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곳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은 어떤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검색도 가능해, 거주지 주변의 참여 시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또한 누리집에는 소득공제 신청 방법,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1688-0700)도 운영 중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과 세금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독려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현명한 정책입니다. 특히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금전적 혜택을 넘어 생활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업자는 제도 참여를 통해 더 많은 고객 유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국민은 다양한 체육시설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동을 즐기고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체육시설 사업자라면 6월 말까지 신청을 서두르시고, 국민 여러분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혜택 대상 시설을 확인해보세요.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https://www.culture.go.kr/d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