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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생·고령화’라는 이중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층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숙련 인력의 퇴직 이후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싶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25년인 올해부터는 그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고용 유지할 경우, 1인당 최대 1,08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2025년 기준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정년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실제로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6개월(3년)까지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진 점은 바로 장려금 지원 기간의 연장입니다. 기존에는 2년(최대 720만 원)까지만 지원되던 것이 3년으로 늘어나,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계속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기간연장 적용대상 요건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정년제 운영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정년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다음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정년을 폐지
- 재고용: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도입 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및 한도
지급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기간: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36개월)까지
지급 방식: 분기 단위로 지급
지원 인원 한도: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또는 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서면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민원신청방법 → 서식민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24’ 접속
고용24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 이용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3)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10인 미만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지한 날)보다 소급할 경우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봅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 통계로 보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총 2,649개 사업장에서 7,888명의 고령 근로자가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재고용 유형이 전체의 77%로 가장 많았고, 정년연장이 15.4%, 정년폐지가 7.6%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60.9%, 30~99인 중소기업이 31.8%, 100인 이상 중견기업은 7.3%로 나타났습니다.이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해당 제도의 주요 수혜자임을 보여줍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의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사회복지서비스업(16.5%), 도·소매업(7.3%)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복지업 등 숙련 인력이 절실한 업종에서 이 제도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성과: 고용 안정과 기업 생산성, 두 마리 토끼 다 잡기
고용노동부가 소개한 실제 사례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ㄱ씨는 “퇴직 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고용제도가 있어 다시 회사에 남을 수 있었고, 고용 불안도 해소됐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을 계속 발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화학공장을 운영하는 ㄴ기업은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공장 특성상 항상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고, 신입사원 교육까지 맡길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는 고령자에게는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게는 숙련 인력 확보와 인건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로
고용노동부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제 고령자들은 과거보다 더 높은 교육 수준과 업무 숙련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들을 사회 핵심 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며,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희망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화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떠오른 지금,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그 해법 중 하나로,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관계자라면 지금 바로 제도 도입을 검토해보세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3)